中"불법·무효인 종이 쓰레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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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미국·영국·필리핀·호주·캐나다·독일·이탈리아 등 14개국은 12일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4개국은 2016년 7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판정은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2016년 판정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둘러싸듯 그은 '구단선' 안에서 역사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중국해 섬들의 영유권 자체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 권리의 범위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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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별도 담화를 내고 중국을 비판했다. 모기 외무상은 중국이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반하며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판정을 따르고 있는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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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4개국 공동성명 발표국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대신 별도 입장을 내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도 강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판정을 "불법이고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는 종이 쓰레기"라고 규정했다. 미국 등 역외 국가의 군사력 전개가 남중국해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판정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남중국해 당사국이 아니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리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책임자는 주중 일본대사관 간부를 불러 공동성명과 모기 외무상의 담화에 항의했다. 일본 측은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