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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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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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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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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를 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의원에게 청탁을 한 윤 전 본부장 역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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