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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께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금품이 아닌) 넥타이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100만원가량의 세뱃돈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