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은 몰수 처분
최저가 강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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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트립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호텔 예약과 교통권, 여행상품 판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믿고 횡포를 많이 부린 것으로 유명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었다. 총국이 2025년부터 씨트립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잇달아 접수했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소문대로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 씨트립은 호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 또 기술적 수단을 이용, 호텔 가격을 통제했다. 급기야는 호텔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국은 2026년 1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담 조사팀도 꾸려 사건을 수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수의 핵심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주요 경쟁 플랫폼과 다수의 호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것은 기본이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국은 씨트립이 중국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씨트립의 위법 행위를 두 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일부 호텔에 독점 계약을 요구한 행위를 꼽을 수 있다.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총국은 일부 호텔에 '전 인터넷 최저가'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 역시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 행위에 상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국무원 반독점·반부정경쟁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시적인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국의 철퇴에 씨트립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조만간 구체적인 시정 조치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 사회 각계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 모든 개선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긴급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