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조원 넘을수도…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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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7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이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의 기초자료가 된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들 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년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총 9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디젤이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가 1조9500억원 규모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들이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연료다. 올해 기준 의무 혼합비율은 4.0%다.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로, 일부 발전사들이 입찰을 통해 구매한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입찰 규모 외에 들러리 참여 역시 과징금 산정에 반영돼 이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