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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부터 농지 78만ha 현장조사… “투기 적발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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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7.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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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 대상의 57.3%… 수도권 포함
지방정부·농관원·민간 조사원 등 투입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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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경.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한다. 다음달부터는 기본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농지와 심층 조사군 등 78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농지로 면적은 약 136만㏊(1013만 필지) 수준이다.

현장조사에 나서기 전 기본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농지는 약 30만ha로 나타났다. 올해 대상 면적의 약 27% 규모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사례를 확인했다.

항목별로 보면 불법 임대차 의심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에 '자경'으로 입력돼 있지만 비료·면세유·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포함됐다.

무단 휴경 의심 농지는 11.6%로 조사됐다.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사례다.

불법 전용 의심 농지는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9% 비중을 차지했다. 소유 제한 위반은 비농업인이 상속·이농받은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를 초과한 경우로 1.4%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의심 사례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심층 조사군 등 총 78만㏊를 대상으로 실경작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조사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윤 정책관은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며 "현장조사는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을 확인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점검한다. 보완조사는 임대차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 외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도 도입한다"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진행했고,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실시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심층조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도 처음 투입한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 전문성을 가진 농관원 소속 공무원 715명, 기간제 조사원 39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투기 관련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다만 고령농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허가절차 없이 농지에 간이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사항은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 등에 대한 활용방안도 수립한다.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지조사 및 제도개선 관련 추진단 설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규모로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 간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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