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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늘 日국가정보국 발족…730명‘머리’세워도 해외 뛸‘손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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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7.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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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실 격상…다카이치 총리직속
첫 국가정보전략 수립·정보집약·분석사령탑
해외정보원 운용·비밀공작권한 공백…27년도 말 대외정보청 별도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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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1일 국가정보국을 공식 발족시켰다. 국가정보국은 총리직속으로 설치된다. 사진은 일본 총리관저/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31일 국가정보국을 공식 발족시켰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총리 관저로 모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방향을 정하는 새 사령탑이다. 그러나 해외 현장에서 정보원을 발굴·운용해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는 인적정보, 이른바 휴민트(HUMINT) 기능과 비밀공작을 담당할 조직은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정보국은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한 조직으로 약 730명 규모다. 초대 국가정보국장에는 경찰청 출신인 하라 가즈야 전 내각정보관이 임명됐다. 하라 국장은 러시아와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 방위성 정보본부, 경찰청 외사 부문 등을 거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외무상·방위상·국가공안위원장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이날 출범했다. 첫 회의도 이날 열릴 전망이다. 국가정보국은 이 회의의 사무국을 맡는다. 총리 관저는 앞서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7월 31일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정보활동의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를 담은 첫 '국가정보전략' 수립에 들어가고,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법제 정비도 본격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국가정보회의는 외국 정보활동과 국가안보상 중요 정보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한다.

◇730명 조직, 그래도 '수집기관'은 아니다
일본 국가정보국은 이름만 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해외 정보기관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핵심 기능은 다르다. 국가정보회의설치법은 관계 기관이 정보를 제때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정보국이 이를 종합·정리해 분석과 정책 판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률의 중심은 각 부처의 정보활동을 조정하고 분석 결과를 총리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반면 국가정보국이 해외에 독자적인 거점을 설치하거나 외국 현지에서 정보원을 모집·관리하고 비밀공작을 수행하도록 새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없다.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여전히 각 부처의 소유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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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앞)이 지난 5월 27일 수요일 도쿄에서 국빈 방문 일정 중 황궁을 방문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가운데 줄 왼쪽 두 번째의 아키시노 일본 왕세제, 가운데의 기코 왕세제비, 오른쪽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외무성은 재외공관을 통해 외교정보를 수집하고, 방위성 정보본부는 전파·위성·영상정보를 다룬다. 공안조사청과 경찰청은 국제테러와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방첩 업무를 맡는다. 국가정보국은 이들이 확보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지만 직접 해외 정보망을 운영하는 현장기관은 아니다.

기능상으로는 CIA보다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실과 가깝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여러 정보기관을 통합·조정하고 대통령에게 국가정보를 제공하는 참모조직이다. 반면 CIA는 해외 인적정보 수집과 분석뿐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비밀공작도 공식 임무로 두고 있다.

◇'대외정보청' 따로 만든다는 것이 한계 증명
국가정보국에 해외 작전 기능이 없다는 점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양당은 국가정보국과 별도로 2027년도 말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을 창설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가정보국 자체가 CIA나 영국 비밀정보국인 MI6와 같은 해외정보 수집기관이라면 대외정보청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먼저 세운 것은 정보기관의 '지휘실'이다. 재외공관 보고와 위성·전파정보,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와 공개자료를 신속하게 결합하면 분석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국 권력 내부의 의도와 정책 변화를 먼저 포착하려면 현지 인적정보망이 필요하다.

권한 강화에 따른 통제 장치도 과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정치적 중립성, 정보활동에 대한 국회와 제3자의 사후 검증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스파이 방지 법제까지 추진되면 정보수집의 범위와 대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감독체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정보국 발족으로 일본 정보체계의 '머리'는 분명 커졌다. 그러나 입력되는 정보가 기존 부처의 수집망에 머문다면 조기경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이 31일 출범시킨 것은 정보기관의 완성체가 아니다. 판단할 머리는 세웠지만 해외에서 직접 사실을 캐올 손발은 아직 붙지 않은 사령탑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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