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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문신 합법화 첫 지침…안전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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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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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교육 세부내용 하위법령으로
책임보험 보상 범위·한도도 미정
의료행위이 문신제거 여전히 사각지대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대구에 모인 문신사들<YONHAP NO-5032>
2024년 9월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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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획취재부 기자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첫 현장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음지에 머물던 문신업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를 작동시키는 동력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내년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의 시설과 장비, 위생·감염관리, 시술 전후 절차, 부작용 대응 등을 정리한 현장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동안 법의 경계 밖에 있던 문신 시술에 국가가 처음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지침은 시술구역과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하고, 문신바늘과 색소컵 등은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신용 염료도 정식으로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위생·안전수칙이 비교적 촘촘하게 담겨 눈에 띕니다. 정부는 시술 전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방법과 부작용, 사후관리 방법을 설명한 뒤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술 중 실신이나 호흡곤란, 과다출혈,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문신사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교육, 피해보상, 감독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침도 향후 제정될 문신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은 매년 실시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습니다. 어떤 과목을 평가하고 실기시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합격 기준은 무엇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생·안전교육 역시 매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교육시간과 방법, 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넘겨졌습니다.

기존 종사자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도 물음표입니다. 법 시행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2년 동안은 문신사 면허가 없어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으면 문신업소를 임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신사들을 한꺼번에 불법 영업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유예조치입니다. 다만 임시등록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의 시술 경력이나 기술 수준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문신사의 시술은 허용하면서도 문신을 제거하는 행위는 금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문신 제거는 피부 상태와 색소의 종류·깊이 등을 판단해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문신 제거용 레이저 장비와 사용교육 광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지침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신 시술의 안전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시험과 교육, 시설·응급대응, 부작용 신고, 보험, 불법 제거시장 단속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돼야 합니다. 남은 1년여 동안 정부가 채워야 할 빈칸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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