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보호 등 재발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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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킹 사고로 금융사에 업무정지 조치가 가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업무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안과 비교해 3개월이 줄었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업무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 영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카드는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