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가격으로 매물 등록한 중개업자 비난·중개행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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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 한 자치구 B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OO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OO억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 특정 하한 가격을 제시하며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비난하고, 정상적인 매물에 대해서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인 것처럼 주장해 정상적인 중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