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구역 입수 과태료 2배 가까이 인상
|
프랑스 정부는 2일(현지시간) 파리 경찰청과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주정부가 공동으로 요청한 데 따라 허가되지 않은 구역이나 적색 깃발이 꽂힌 입수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된 이에게 3등급 위반 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다음 날부터 발효하기로 발표했다고 현지매체 프랑스앵포가 보도했다.
일드프랑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고, 하천 운항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지난 5월 말 폭염이 시작된 후 프랑스 전역에서 익사 사고가 급증했다. 보건당국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집계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이후 총 925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74건이 사망 사고였다.
특히 해당 기간 발생한 익사 사고의 4분의 3과 사망자의 약 80%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 기간에 집중됐다. 지난해 대비 사망자가 많이 증가한 곳은 내륙 지역인 오베르뉴론알프, 부르고뉴프랑슈콩테, 일드프랑스였다.
프랑스 북부 리우레 인근의 한 연못은 6월 말까지 안전 요원이 없어 사실상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지난 6월 중순 폭염으로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자 시민들은 '수영 금지 구역'이라고 적힌 푯말을 무시한 채 물에 뛰어들었다.
한 물놀이객은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왔는데 수영 금지 구역이라 일단 오늘은 수영하고 다음부터는 안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부터 경찰은 무허가 구역 수영 등 범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전자 과태료 통지서를 작성해 부과할 수 있다. 그 액수는 기존 38유로(약 6만3000원)에서 68유로(약 11만3000원)로 2배 가까이 인상됐다.
법원 출석 없이 부과되는 3등급 위반 행위의 정액 과태료는 68유로지만 신속하게 낼 경우 45유로(약 7만4000원)로 감경될 수 있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180유로(약 29만7000원)로 가중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번 시행령의 취지로 "폭염으로 무허가 지역에서 비극적인 익사 사고가 자주 발생해 위험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구역에서의 물놀이객이 늘고 안전 요원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행정당국은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크 들르클뤼즈 리우레 시장은 "인명구조 요원 채용이 까다롭고 운영도 복잡하므로 연못 백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