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고령자 드론으로 확인…폭염 행동요령 안내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0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질병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에서도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은 전체 사망위험이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의 전체 사망위험 증가율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증가율 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은 나이와 작업환경이라는 위험 요인이 겹쳐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때는 하루 한 차례, 폭염중대경보 때는 하루 두 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무더위쉼터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를 찾아 폭염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점검했다. 아산시는 드론을 띄워 논밭에서 일하는 주민을 확인하고,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로 농작업 중단과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넓은 농경지를 모두 살피기 어려운 만큼 드론을 활용해 야외 작업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참여자를 귀가시키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고,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홀로 사는 고령층과 치매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에 대한 전화·방문 확인과 현장 순찰도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농축산업, 조선·철강업 등 야외·고온 작업장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보고 취약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드론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 시도와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