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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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은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는 단일 건으로는 최대인 1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는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과 홍보, 승부조작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행위 신고에는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된다.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체육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매 중개 및 알선, 명의대여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1899-1119) 문의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