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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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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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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도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들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각각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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