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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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이 가중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계엄 당시 소방청 등에 언론사 진입 계획과 단전·단수를 언급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협조 지시로 이해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성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타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연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2심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