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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하반기 4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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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8.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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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이후 서울 전입·이동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사업 포스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포스터./서울시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40만원의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4000명 이상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소득 384만7000원 수준이다. 다만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한 신청서류 간소화를 하반기 모집에도 적용한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3종으로 줄어든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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