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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ICC 일본인 소장 등 주요인사 제재…“관할 외 활동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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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8.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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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등 ICC 활동 지적
ICC "법치주의 훼손"…네덜란드 정부도 반발
USA-ICC/SANCTIONS <YONHAP NO-1846> (REUTERS)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로이터 연합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정치화됐다고 보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압박하는 일환으로 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변호사에게 제재를 내렸음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정부의 공직자를 조사하고 체포·구금하거나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역시 같은 날 아카네 소장과 세예 변호사를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인사들은 미국 내 보유 자산이 동결될 수 있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

국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의 모든 은행이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ICC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반발하며 "법 집행을 하는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법 질서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세예 변호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팀의 수석 변호사로, ICC 판사 후보에 지명돼 있다.

ICC가 있는 네덜란드의 톰 베렌센 외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 정부가 미국의 이번 제재에 반대한다며 아카네 소장을 초청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베렌센 장관은 "국제 법원과 재판소는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는 1957년 체결된 로마 조약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한다.

미 행정부는 자국이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이라며 ICC에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판사, 검사 등 복수의 ICC 관계자에게 제재를 가했다. 그 사유로 ICC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과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해 수사했던 것을 들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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