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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이달 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프로그램은 장수군 지역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업 분야에서 경작규모에 따라 9명 이하, 체류기간은 5~8개월이고, 숙소 제공·보험 가입·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등은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