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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지목현실화 속도…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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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8.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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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리·동 경계 전수조사…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적행정 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하나의 필지나 건축물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전수조사'와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와 공부(公簿)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건축물의 재산권 행사나 행정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뒤따라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제시는 지난해 요촌동·검산동·백산면·용지면 등 51개 리·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한 768필지를 발췌하고 관련 조례 개정까지 완료했다.

올해는 신풍동·금구면·봉남면·황산면·금산면 등 52개 리·동으로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 중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나의 건축물·토지가 서로 다른 리·동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실제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달라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행정구역 조정 과정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후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2개년에 걸쳐 추진해 온 지목현실화 사업의 완료를 위해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25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랜 기간 주택이나 창고 등이 들어서 있음에도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매매·증여 등 토지 거래 과정에서 각종 제한이 뒤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2026년도 전수조사 대상 7500여 필지를 사전 확보하고, 항공사진 비교분석과 현지조사를 병행해 이 중 126필지(3만 5000㎡)를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해당 필지는 오는 10월까지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행정 서비스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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