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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대면 제청'이 관례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잘못된 관례는 없애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청와대와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놓았다"며 "결국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