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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맡기면 월 4%대 이자…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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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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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중의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전세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운용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 구조다.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 위험도 줄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현재 시중 전월세전환율이 5~6%대인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3~4%대로 낮아 전월세전환율과 전세대출 금리 차이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세금은 안정화기구가 직접 관리하고 반환까지 책임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정화기구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HUG 보증부 PF대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해 이를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펀드는 운용사 선정(8~10월), 투자자 모집(11~12월), 펀드 등록(12월)을 거쳐 입주 시점부터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0.23~0.27% 수준의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임대인은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한 연 4%대 월세 수익에 더해 연 1~3% 내외의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수도권 베이비부머가 보유·거주하던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노후소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도 진행한다.

참여 방식은 두 가지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를 신청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한 뒤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 공급한다. 올해 500호를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와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9월 말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사업 신청은 10월부터 시작하고, 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과 전세금 예치를 진행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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