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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와 함께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체불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 중 추석 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 규모다. LH는 해당 대금이 명절 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체불이 확인된 현장에는 즉시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노무비 지급실적 저조 등이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기존보다 단축한다. 기성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전체 소요 기간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원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체불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도 강화한다.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을 감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한다.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신고와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상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