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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법원 “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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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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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3년 3개월 만 결론
북한 상대 제기 첫 손배소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제기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원고(대한민국)에게 446억2641만722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청구액 446억여원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손해액 약 102억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손해액 약 344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 토지가 북한 소유이나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돼 북한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 등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이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민사 소송인 만큼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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