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내부 직원에 의한 펀드자산 횡령을 이유로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특별자산펀드의 신규 및 추가 설정을 6개월간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특별자산펀드란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항공기 미술품 연예사업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제재를 건의한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대신투신운용 소속 펀드매니저인 권모씨가 사업자와 공모, 대신투신과 전 직장인 마이애셋자산운용에서 총 795억9000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가운데 523억원은 펀드에 재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들 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와 함께 권씨에 대해서는 면직을, 기타 업무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7명) 문책경고(2명) 주의적 경고(2명) 감봉(2명) 견책(1명) 및 주의(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권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한 2개 자산운용사는 횡령뿐 아니라 사업성 평가 미흡 등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인장 관리 및 자체 감사 소홀 등을 비롯한 내부통제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와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설립을 예비 인가했다.
이 회사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