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그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위원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판사출신인 이 위원장은 “사형선고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1년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판사가 고심에 고심을 거쳐 사형을 판결했는데 법무부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와 관련, “이는 오래된 논란거리이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어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형제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반면 이날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사형집행을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매우 천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형제도 폐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사형집행을 주장하기 보다는 근복적으로 아동성범죄 부족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고민해야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사형제도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와 다중인격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우리가 이런 범죄에 왜 취약한지,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피해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보조하고 도와줄 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가 범죄억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면서 “현행법에 규정된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형으로 대체하고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