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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T, 초당과금제 1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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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승인 : 2010. 05.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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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간 3900억원 인하 효과 기대
[아시아투데이=김효정 기자]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텔레콤도 1초 단위로 이동통신 요금을 부과하는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다.

3일 KT와 LG텔레콤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동통신 3사의 초당과금제의 도입으로 연간 약 390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SK텔레콤이 3월 한달 간 도입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1인당 연간 8000원의 감액돼 1950억원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이를 기준으로 KT는 1280억원, LG텔레콤은 700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KT와 LG텔레콤은 초당과금제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기간으로 약 6개월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2월부터 전격 실시할 예정이다.

강국현 KT 상무는 "이동통신 시장 판도가 음성에서 데이터로 이동 중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를 느꼈다"고 초당과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쟁사(SK텔레콤)의 마케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요금인하에 주력한다는 KT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 역시 오는 12월부터 모든 요금제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일 LG텔레콤 상무는 "(과금제 도입을)그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회사 통합 후 전산 통합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지연돼 왔다"고 도입이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사는 오는 9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를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ID는 SK텔레콤 외에 KT와 LG텔레콤의 일부 요금제에 유료화 서비스로 남아 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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