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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19세 미만 판매금지’ 경고문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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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승인 : 2010. 12. 29. 12:14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내년부터 주류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크게 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고자 경고문구 크기를 상표 면적에서 용량으로 변경하고 사각형 테두리를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고문구 크기가 상표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고문구는 상표의 바탕색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각형 테두리에 넣어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300㎖ 이하 제품은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테두리사각형 크기 2㎠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300㎖ 초과 500㎖ 이하 제품은 14포인트(이하 글자 크기) 이상, 3.5㎠(이하 테두리사각형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는 등 용량별로 경고문구 크기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코팅용기는 일반용기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테두리사각형 크기도 1㎠ 이상 크게 해야 한다.

경고문구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의 경우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먼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 경고문구 개선안을 모든 주류에 확대 적용해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국내 주류업체와 주류업 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주류의 유해표시 개선안을 마련했다.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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