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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前경찰청장 수뢰혐의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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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1. 01. 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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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강소희 기자]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 금지됐다. 검찰이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상대로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 건설사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유모(64)씨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경찰 간부들의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전 청장은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금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유씨는 나와의 친분을 팔고 다닌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해경청장으로 부임해 이듬해인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 해경청장으로 부임, 작년까지 재직했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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