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함바집 비리’ 수사, 경찰ㆍ공무원으로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436850

글자크기

닫기

최석진 기자

승인 : 2011. 01. 06. 10: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강희락 전 경찰청장 억대 수뢰 혐의로 출국금지
전ㆍ현직 경찰간부 3~4명, 다른 공무원도 수사중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건설업계에서 경찰을 포함한 관계로 확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함바집 알선 브로커로 알려진 유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재임 당시 유씨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 해결 그리고 유씨가 알고 지내는 경찰간부들의 인사 청탁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용돈형식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 됐고, 2번 정도 만났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경찰간부 외에도 유씨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전·현직 경찰간부 3~4명과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이 드러난 강 전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석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