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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함바집 알선 브로커로 알려진 유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재임 당시 유씨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 해결 그리고 유씨가 알고 지내는 경찰간부들의 인사 청탁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용돈형식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 됐고, 2번 정도 만났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경찰간부 외에도 유씨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전·현직 경찰간부 3~4명과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이 드러난 강 전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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