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서 살처분 대상이 예전에는 발생농가로부터 3㎞이내 축산농가의 가축이었지만, 지금은 구제역이 발병한 가축만 살처분 한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상금 지급비율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될 시행령은 구제역 보상금액을 현재 시세의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금한도는 구제역의 경우 시세의 80%로 낮추겠지만 젖소를 대상을 지급하는 유지대(우유 생산 가격)는 현재와 같이 6개월치 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시기(7월 25일)에 맞춰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르면 7월부터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A형, O형, 아시아A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제역 복합 백신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