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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최효종 ‘국회의원 모욕죄’ 고소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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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1. 11.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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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하’ 불기소 처분할 듯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무소속 강용석(42·사진)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씨(25)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완규 부장검사)는 29일 강 의원이 최씨의 ‘국회의원 집단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것 같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내지 그보다 이전 단계인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불기소처분) 3항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 내지 소추의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각하’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 강 의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각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글을 통해 “너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냐는 비난이 이어지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최효종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 며칠 전에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도 전했다”며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는 등 발언을 했고 강 의원은 최씨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을 집단적으로 모욕했다며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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