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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시대] 2년이내 퇴직예정자도 귀농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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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01. 16. 14:07

현재는 이미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귀농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 농식품산업 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원대상에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예정자, 2년 이내 최직예정자,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도 포함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귀농 창업ㆍ주택구입자금 지원액도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는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자금(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지원)은 1인당 2억원, 농가주택 신축 및 구입자금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귀촌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등 지원조건 충족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선정받고자 하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공지사항이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조한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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