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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13개국 한국인 입국제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13개국 한국인 입국제한

기사승인 2020. 02.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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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대응 막고자 방역 노력·발병 현황 정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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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13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바레인·키리바시·사모아·사모아(미국령)는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브루나이·영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브라질·오만·에티오피아·우간다 등이 입국절차 강화와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방역 노력을 정확하게 설명해 이들 국가의 과도한 대응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가 현 추세로 급증할 경우 한국인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할 국가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했다. 입국금지 조치 시행 직전 출발한 이스라엘행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명은 이스라엘 도착 후 입국이 막히자 도로 귀국하기도 했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 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기관 격리를 시행한다.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대만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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