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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와대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유감...한반도 평화 번영에 도움 안돼”

[전문] 청와대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유감...한반도 평화 번영에 도움 안돼”

기사승인 2020. 06.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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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에 유감을 표명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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