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9일 휴가나눔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부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암이 재발한 직원에 대한 이번 휴가기부는 신청자가 대거 몰려 접수 시작 20분 만에 최대 휴가 일수인 1년을 채워 마감됐다. 기부 가능 일수는 1인당 1일이다. 휴일은 제외한 근로일수 250일을 250명의 직원이 환우를 대신해 일해 준 셈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마감 이후에도 문의 전화가 많아 따로 마감 안내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IBK의 휴가나눔제는 중병으로 치료 중인 직원의 인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료로부터 보상휴가를 기부 받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IBK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6월 14일 휴가나눔제 도입을 합의한 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대상자는 노사 및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휴가기부위원회’를 열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