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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기사승인 2020. 11.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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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보훈처
다음달부터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4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 왔다.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효율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권익증진도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1급~7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받는 직급과 특별채용 직류가 추가됐다.

보훈처는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개선 및 취업 기회 확대 정책처럼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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