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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 사찰 의혹’ 감찰 검사 “직권남용 아니라고 했는데 묵살” 폭로…큰 파장일 듯

尹 ‘판사 사찰 의혹’ 감찰 검사 “직권남용 아니라고 했는데 묵살” 폭로…큰 파장일 듯

기사승인 2020. 11.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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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윤 총장 수사의뢰, 합리적 법리 검토 결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무부 "尹, 직무 의무위반 이견 없었으나, 직권남용죄 성립 단정 이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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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묵살됐다고 폭로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리고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조사했는데,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전후해 자신이 검토했던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고서 내용 중 ‘수사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윤 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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