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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1.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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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2017년 구속기소 후 3년 9개월만에 관련 재판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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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관련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늘렸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약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22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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