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연합자료 | 0 |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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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