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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제시한 ‘특수청’ 무게감 갖고 참고해야”

박범계 “尹 제시한 ‘특수청’ 무게감 갖고 참고해야”

기사승인 2021. 03. 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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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얘기 나누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측면 있어"
취재진 질문듣는 박범계 장관<YONHAP NO-182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언론을 통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기소권이 있는 특수청 이야기는 전에 저와 만났을 때도 한 말인데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고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수청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인지’라는 질문에 “아직 이런 생각이 검찰 내부의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의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면서도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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