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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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과세 금액은 1535억 원(52만 5908건)이며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로 납부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세율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한다.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