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9일 고용부에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3일 고용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