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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고용부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 유감…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나서야”

소상공인들 “고용부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 유감…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나서야”

기사승인 2021. 08. 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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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고용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가 결정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가 결정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다. 고용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9일 고용부에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3일 고용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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