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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0일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지난 2020년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