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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전교조, 대선 앞두고 13대 교육공약 제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전교조, 대선 앞두고 13대 교육공약 제시

기사승인 2022. 0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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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적정화·학교민주주의 강화 등 4대 주요 방향 세부 공약 발표
직업계고 교육정상화·대학서열 해체·공립유치원 확대 등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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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선을 앞두고 13대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와 교육내용 적정화 등 13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이 가능한 학교 △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교원정책 혁신 등 4대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세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전교조는 초·중등의 경우 학급당 20명, 유치원은 14명, 특수학교는 3~5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안전한 등교로 학생의 일상을 돌보고 교실의 사각지대를 줄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 소외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의 출발점이며 교실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교육과정 개정 시 주당 학습시간과 하루 평균 시수, 연간 수업일수, 교육과정 내용 등을 적정화할 것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교육과정 내용이 과다해 ‘진도빼기식 수업’이 늘고 교사가 재량권을 발휘해 활동 중심 수업을 하거나 토론식 수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총수업시수를 초 1~2는 792, 초 3~4 900, 초 5~6 1008, 중 1080, 고 1152로 적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사의 학교업무 정상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영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장 중임제를 폐지하고 4년 단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민주주의 강화 공약도 제시했다.

단체는 이외에도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고교 절대평가 대입 자격고사화 △대학서열 해체 △대학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 책임제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교장 자격증 폐지·교장직선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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