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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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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2. 09. 10:58

김규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여주2)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도민에게 교통정보를 더욱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한 정보수집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고, 교통정보 관련 유관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다만, 정의규정의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수정됐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과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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