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지난 10일 S목사가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내용에 대해 “K씨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K씨가 별지 1 목록 기재 내용을 전파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전파될 경우 S목사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전파금지를 명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S목사 측은 “K씨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S목사는 명예 등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당했으며 지속적인 인격살인을 겪었다”며 “특히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유포되거나 특히 인터넷과 파급력이 큰 언론사를 통해 유포되고 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국민중에 제2의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법원에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씨가 주장한 내용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해 제3자에게 제보 및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인터넷상에 게시, 인용, 전재, 링크, 댓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고 결정했다.
이어 “또한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인쇄물을 부착하고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기관에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시켰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향후 K씨가 해당 내용을 전파할 염려가 있어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소명됐기 때문이다.
한편 S목사는 K목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