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는 반드시 퇴출
증권거래세 죽이고 주식양도세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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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존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중 과세로의 전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후진적인 제도개악임에 분명하다. 둘 중 하나를 제거해 이중과세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하나? 더욱이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긴축으로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시 버블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자세로 증권과세 문제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증권거래세 유지는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세수 목적에만 충실할 뿐,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경제 시대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퇴행적인 과세제도다. 거래할 때마다 걷는 세금이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팔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다. 조세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보편과세 성격이 강한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통행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과세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체 증권거래세의 7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게 불리하고 자본에게 유리한 증권과세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세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0.15%)를 배제한 증권거래세는 2019년 4조5000억원, 2020년 8조8000억원, 2021년 10조3000억원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곳간지기인 재정당국이 명분이 없다 하여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하다. 해외 자본흐름에 취약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을 위한 단타시장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이미 생애주기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폐지하기로 공약한 주식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다. 과세측면에서 주식양도세는 소득에 따라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선별 과세’에 가깝다.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상위 10%가 90%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개인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해 시행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액의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1000만 개인투자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조세 기여도가 높은 증권거래세보다 주식양도세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현행 증권과세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증권거래세를 죽이고 주식양도세를 살려내 이중과세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관치에 가로막힌 제도 병목이 뽑혀 나가기를 기대한다.
※본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