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는 무죄…"블랙리스트 공작 부임 전부터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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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부임했을 무렵 실무자 모두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중단을 건의했으나, 최 전 차장이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실무자들의 부정적 의견이 최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 전 차장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무자에게 계속하도록 지시한 사정만으로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죄 부분에 대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은 우 전 수석”이라며 “우 전 수석의 지시와 별도로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이 전 감찰관 사찰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제지하지 못했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블랙리스트 공작은 최 전 차장이 부임 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기획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