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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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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2. 15. 10:52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막말…이후 당에서 제명
1심서는 각하 판결…2심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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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연합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총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미래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민사소송에서 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차 전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최고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결과 통지 등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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