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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 확인되면 검사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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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15. 15:29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라도 의심증상 있다면 소견서 받아 무료로 PCR 가능"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YONHAP NO-644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자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개인은 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환급한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며 “자비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 환급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더라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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