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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개인은 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환급한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며 “자비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 환급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더라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